자취생 필독! 매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 현금 지원받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

월세 부담은 줄이고, 자립은 빠르게!
국가가 월세를 현금으로 쏩니다.

🎁 지원 혜택이 뭔가요?

총 240만 원 월 20만 원 × 12개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매월 현금으로 계좌 입금됩니다.

※ 방학 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단절되어도,
사업 기간 내라면 12개월분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만 19세 ~ 34세
(신청년도 기준)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필수
💰 소득 기준
청년가구: 중위 60% ↓
원가구: 중위 100% ↓
🏦 재산 기준
청년: 1.22억 원 이하
원가구: 4.7억 원 이하

📊 소득 및 주택 조건 상세

구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액
청년 가구 60% 이하 약 134만 원
원가구(부모포함) 100% 이하 약 223만 원
(3인: 471만 원)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이 9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전화: 1600-0777 (LH 전담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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