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0%로 최대 20년 거주!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 총정리
행복주택 완벽 가이드
(입주 자격 & 신청)
시세 60~80% 수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 주거
🏡 행복주택이 뭔가요?
저렴한 임대료
시세 60~80%
거주 기간
최대 6년~20년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편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생 또는 입·복학 예정자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준생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준생
💼
청년 계층
•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활동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 소득 활동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고령자/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월평균) | 총 자산 | 자동차 |
|---|---|---|---|
| 대학생 | 본인+부모 100% 이하 (1인 120%) |
10,400만 원 (본인) |
미소유 |
| 청년 | 세대 100% 이하 (1인 120%) |
2억 5,400만 원 (세대/본인) |
3,803만 원 이하 |
| 신혼부부 | 세대 100% 이하 (맞벌이 130%) |
3억 3,700만 원 (세대) |
|
| 고령자 | 세대 100% 이하 | 3억 3,700만 원 (세대) |
* 소득 100%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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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 사는데 대학생 신청 가능한가요?네,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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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신청 시에는 없어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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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신청하나요?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