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60%로 최대 20년 거주! 대학생·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입주 자격 총정리

행복주택 완벽 가이드
(입주 자격 & 신청)

시세 60~80% 수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 주거

🏡 행복주택이 뭔가요?

💰 저렴한 임대료 시세 60~80%
📅 거주 기간 최대 6년~20년
🚆 편리한 위치 대중교통 편리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누가 입주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여야 하며, 아래 계층에 해당해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
• 대학 재학생 또는 입·복학 예정자
•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준생
💼 청년 계층
• 만 19세 ~ 39세 이하
• 소득 활동 기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 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
💍 신혼부부/한부모
•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고령자/수급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주거급여 수급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자산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소득 기준 (월평균) 총 자산 자동차
대학생 본인+부모 100% 이하
(1인 120%)
10,400만 원
(본인)
미소유
청년 세대 100% 이하
(1인 120%)
2억 5,400만 원
(세대/본인)
3,803만 원
이하
신혼부부 세대 100% 이하
(맞벌이 130%)
3억 3,700만 원
(세대)
고령자 세대 100% 이하 3억 3,700만 원
(세대)
* 소득 100%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 자주 묻는 질문

  • 부모님 집에 사는데 대학생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자라면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
    신청 시에는 없어도 되지만, 입주 전까지는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학생, 청년 등)
  • 어디서 신청하나요?
    LH청약센터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사업 시행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