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2억 4천 지원! 소득 안 보는 '든든전세'부터 청년·신혼부부 유형 총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완벽 가이드
내가 원하는 집을 LH가 계약해 준다!
보증금 100만 원으로 입주하는 꿀팁
🏠 전세임대가 뭔가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자 선정
→
2. 주택 물색 (입주자)
→
3. 전세계약 (LH↔집주인)
→
4. 입주
👥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 청년 (19~39세)
대학생, 취준생 포함
보증금 100~200만 원
💍 신혼부부 I / II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등
II유형은 소득 100%까지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만큼 한도 증액
💪 든든전세 (NEW)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소득·자산 무관!
💰 지역별 지원 한도액 (2025)
유형과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구분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 기타 지역 |
|---|---|---|---|
| 청년 | 1.2억 원 | 9,500만 원 | 8,500만 원 |
| 신혼 I | 1.45억 원 | 1.1억 원 | 9,500만 원 |
| 신혼 II | 2.4억 원 | 1.6억 원 | 1.3억 원 |
| 일반 | 1.3억 원 | 9,000만 원 | 7,000만 원 |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입주 가능
💸 실제 납부 금액 (월세)
💡 비용 계산 예시 (청년 1순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고정)
• 월 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 1억 원 주택 입주 시
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억 - 100만) × 1.5% ÷ 12개월 = 약 12만 3천 원
• 월 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 1억 원 주택 입주 시
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억 - 100만) × 1.5% ÷ 12개월 = 약 12만 3천 원
※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은 우대금리(0.5%p)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유형별 상이)
LH 청약플러스 신청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든든전세
든든전세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반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문의: 1600-1004 (LH) / 1670-0002 (전세임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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