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최대 2억 4천 지원! 소득 안 보는 '든든전세'부터 청년·신혼부부 유형 총정리

기존주택 전세임대
완벽 가이드

내가 원하는 집을 LH가 계약해 준다!
보증금 100만 원으로 입주하는 꿀팁

🏠 전세임대가 뭔가요?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LH(또는 지방공사)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1. 입주자 선정 2. 주택 물색 (입주자) 3. 전세계약 (LH↔집주인) 4. 입주

👥 누가, 얼마나 지원받나요?

🎓 청년 (19~39세)

대학생, 취준생 포함
보증금 100~200만 원

💍 신혼부부 I / II

혼인 7년 이내, 예비부부 등
II유형은 소득 100%까지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자녀 수만큼 한도 증액

💪 든든전세 (NEW)

무주택 세대구성원 누구나
소득·자산 무관!

💰 지역별 지원 한도액 (2025)

유형과 지역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기타 지역
청년 1.2억 원 9,500만 원 8,500만 원
신혼 I 1.45억 원 1.1억 원 9,500만 원
신혼 II 2.4억 원 1.6억 원 1.3억 원
일반 1.3억 원 9,000만 원 7,000만 원
※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본인이 부담하면 입주 가능

💸 실제 납부 금액 (월세)

💡 비용 계산 예시 (청년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 원 (고정)
월 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예시: 전세 1억 원 주택 입주 시
내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억 - 100만) × 1.5% ÷ 12개월 = 약 12만 3천 원

※ 청년, 소년소녀가정 등은 우대금리(0.5%p) 적용 가능

📝 신청 방법 (유형별 상이)

💻 LH 청약플러스 신청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든든전세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반수급자, 한부모,
고령자, 소년소녀가정

문의: 1600-1004 (LH) / 1670-0002 (전세임대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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