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직원 1명당 연간 360만 원 지원받는 법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숙련된 인재는 남고, 인건비 부담은 줄어듭니다!
🎯 지원 대상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견기업
- 사회적기업
- (정년을 운영 중이며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지원 혜택
90만 원
근로자 1인당 / 분기별
*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대상
🚀 신청 및 지급 절차
- 1️⃣ 계속고용제도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 신고
- 2️⃣ 정년 도래 근로자 계속 고용
- 3️⃣ 지원금 신청 (사업주 → 고용센터/고용24)
- 4️⃣ 사실 확인 후 지원금 지급 (고용센터)
💡 필수 체크사항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정년 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자격 요건을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숙련된 직원의 정년퇴직이 다가올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새로 직원을 뽑아 교육하자니 비용과 시간이 들고, 그냥 보내자니 그간 쌓아온 노하우가 아깝죠.
위 인포그래픽에서 보셨듯이,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면서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1. 어떤 제도인가요?
이 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좋고,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좋은 '윈-윈(Win-Win)' 제도입니다.
2. 얼마나 지원받나요?
가장 중요한 지원 금액입니다.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 1분기(3개월) 지원금: 90만 원
- 1년(4분기) 환산 시: 360만 원
만약 계속 고용해야 할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규모는 더욱 커집니다.
3.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고용24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접속
-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
- 전화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신청 전에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니, 이 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