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완전정복

소득 + 재산 환산액 = 소득인정액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까요?

기초연금 수급의 기준!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일해서 버는 돈, 다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해 기본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 계산식:
(근로소득 - 112만 원) × 0.7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전액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은 공제 없이 포함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동산/금융)

집과 예금도 소득으로 칩니다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빼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부채를 차감하여 연 4%를 적용합니다.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내 집값에서 빼줌)

구분 공제액
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일반 시) 8,500만 원
농어촌 (군 지역) 7,250만 원

🚨 주의! 100% 소득으로 잡히는 것들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아래에 해당하면 가액 전체(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 고급자동차: 4,000만 원 이상 승용/승합/이륜차 (단, 10년 이상 노후차량, 생업용 등은 제외)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요트 회원권 등 (시가표준액 반영)
🏠 무료임차소득 (자녀 집에 살 때)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거주 시,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연 0.78%)

주택 가격(시가) 월 인정 소득
6억 원 39만 원
10억 원 65만 원
20억 원 1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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