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2023.12. ~ 2024.02.

🎉 우수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심사 거쳐 선정)

안전신문고 앱으로 겨울철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하는 모습과 포상금 100만원 안내 이미지
📢 주요 신고 대상 (4대 유형)

❄️ 대설 (폭설)

  •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 눈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 한파 (추위)

  • 도로·인도 결빙(빙판길), 동파 우려
  •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불편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우려
  •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 간편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1. 스마트폰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eb) 접속
  2.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 선택
  3. 위험 요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첨부 후 신고 내용 작성
  4. 제출 완료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

💡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

📌 알아두면 좋은 TIP
Q. 신고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 2024년 2월까지 운영되나,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2024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