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2023.12. ~ 2024.02.
🎉 우수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00만 원!
(온누리 상품권 지급, 심사 거쳐 선정)
📢 주요 신고 대상 (4대 유형)
❄️ 대설 (폭설)
- 제설 미흡, 제설함 관리 불량
- 눈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붕괴 위험
🧊 한파 (추위)
- 도로·인도 결빙(빙판길), 동파 우려
- 고드름 낙하 위험, 한파 쉼터 불편
🔥 화재
- 비상구 물건 적치, 담배꽁초 투기
- 소화시설 불량, 불법 취사·소각
🎉 축제·행사
- 인파 밀집 우려
- 행사장 시설 파손, 안전관리 미흡
📱 간편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 스마트폰 앱(App) 또는 안전신문고 누리집(Web) 접속
- '겨울철 집중신고' 메뉴 선택
- 위험 요소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첨부 후 신고 내용 작성
- 제출 완료 (조치 결과는 문자 등으로 안내)
💡 "우리 주변의 작은 위험요소에도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재난·사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입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
📌 알아두면 좋은 TIP
Q. 신고 기간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기본적으로 2024년 2월까지 운영되나, 대설·한파 신고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맞춰 2024년 3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