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종합부동산세
완벽 가이드

고지서 수령부터 납부, 절세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하세요

납부 기한: 12월 15일(월) 까지

누가, 얼마나 내나요?

매년 6월 1일 기준,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아래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됩니다.

구분 대상 자산 공제액 (과세 기준)
주택 1세대 1주택 12억 원 초과
다주택 / 일반 9억 원 초과
토지 종합합산(나대지) 5억 원 초과
별도합산(상가) 80억 원 초과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기본 공제액 0원입니다. * 올해 고지 인원은 총 63만 명이며 고지액은 5.3조 원입니다.
💡 고지서가 이상하다면?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 신고를 놓친 경우, 12월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면 당초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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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부담된다면?

1️⃣ 나눠 내기 (분납)

납부할 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별도 이자 없이 6개월 뒤(26.6.15)까지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총 납부세액 지금 납부 (12.15) 나중 납부 (6.15)
300 ~ 600만 300만 원 나머지 금액
600만 초과 50% 이상 50% 이하

예시) 세액 400만 원 → 지금 300만 + 내년 100만

2️⃣ 나중에 내기 (납부유예)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 대상: 1세대 1주택자
  • 요건: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 소득: 직전년도 총급여 7천만(종합소득 6천만) 이하
  • 세액: 종부세액 100만 원 초과
주의! 납부유예 취소 사유
주택 양도·증여, 상속, 1세대 1주택 자격 상실 시 유예된 세액과 이자(연 3.1%)를 즉시 납부해야 합니다.

🚨 신청 마감: 납부유예 12.12.(금) / 분납 1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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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인별 9억 원(총 18억) 공제가 적용됩니다. 단,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Q. 상속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됐어요.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상속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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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이 바뀌었나요?
네, 완화되었습니다. 건설형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매입형 임대주택은 9억 원(비수도권 6억)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12월 15일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며, 세액 150만 원 이상 시 매일 0.022% 이자가 추가됩니다.
📞 문의처
국세청 홈택스: 126 (1번-3번) / 종부세 상담: 126 (2번-1번)